서울시의 주요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내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 할인 혜택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의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무엇이 달라지나?
적용 연령 확장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나 최대 만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까지
- 1~2년 복무: 만 41세까지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까지
이용 요금 혜택
해당 연령대의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가격인 55,000원(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58,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구분 | 청년할인 대상 연령 | 혜택 |
일반 | 만 19세 ~ 39세 (85년생 ~ 06년생) |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천원 할인 (따릉이 유무에 따라 55,000원/5,8000원 |
1년 미만 복무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만 19세 ~ 40세 (84년생 ~ 06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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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만 19세 ~ 41세 (83년생 ~ 06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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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5년 미만 복무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만 19세 ~ 42세 (82년생 ~ 06년생)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보충역 또는 대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이메일 신청
2024년 12월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부터는 '모바일 티머니' 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복무 기간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적용시기
서울시는 ‘청년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공백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장은 개정안의 첫 번째 사례로, 2025년 1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확대 적용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할인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교통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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