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력단련시설 이용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 소득공제 적용 대상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체력단련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
-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 시설 이용권 및 회원권
- 부대비용 포함: 락커 대여료, 수건 대여료, 시설 내 샤워실, 찜질방 이용료
제외 항목
강습 및 트레이닝 비용: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영 강습비, 요가, 필라테스, 스피닝 등 유료 프로그램
단, 헬스장 회원권 구매 시 제공되는 무료 초기 강습은 이용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 공제 비율: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도입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체력단련경영자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헬스상 수영장 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는 여행사나 스터디 카페에서 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알아둘 점
- 시설 신고 여부 확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체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필수 발급: 10만 원 이상의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강습비 제외 주의: 퍼스널 트레이닝과 같은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력단련시설 소득공제로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연말정산을 통해 체력단련시설 이용료와 부대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미리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문화 체육시설 소득공제 항목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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