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 귀속 정산분으로,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현재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기분 신청을 놓친 근로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감액
기한 후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다르게 8월이 아닌 10월 이후에 지급받게 되며,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5% 금액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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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 재산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가구 형태에 따른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인만 가능하며,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4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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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제외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
지급금액과 지급일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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