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송금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앱에서 화면을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손쉽게 돈을 보낼 수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 문제도 늘어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27건이었던 착오 송금 반환 청구권 수는 2022년 5,402건, 2023년 5,780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으로 착오 송금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2021년 7월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을 회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 반환 안내 또는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소송 없이도 회수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지원 대상 송금 유형
금융사 계좌 간 송금과 간편송금 계정에서 금융사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이지만, 금융사 계좌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송금하거나 간편 송금 계정 간 송금 건수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 및 지원 금액
착오 송금이 발생한 후 신청 기한은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하입니다. 지난해 1천만 원에서 한 차례 올랐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이체한도 1억 원보다 적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가령 1억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1억 1천만 원을 송금한 경우는 송금액이 1억 원을 넘지만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이 1천만 원이므로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융 기관
반환 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수취 기관은 은행, 금융투자 회사, 종합 금융 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세마을 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 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 사업 부분, 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 페이 등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 금융 업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송급 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 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해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 KDIC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에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평일 09:00~18:00)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 송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참고하셔서 오송금 시 당황하지 말고 꼭 돌려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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