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어떻게 받는지 확인하세요

by 만물보관소 2024. 8. 29.

 


국세청이 약 1,792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에는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포함됩니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환급 대상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이란?

 

 

 

 

인적용역 소득자의 정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며 수입을 올리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 강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상 기준과 조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서, 최근 5년간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환급 안내문을 보내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환급금 신청 절차

 

 

 

모바일로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

 

 

 

환급 안내문에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 시 최근 5년간의 소득 내역 및 예상 환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간편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때문에 번거로운 서류 작성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안내

 

 

 

8월 말까신고를 8월 말까지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9월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환급액은 개인당 평균 13만 3천 원에서 최대 298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무료 환급 서비스와 세무 플랫폼의 차이점

 

 

 

세무 플랫폼 환급 서비스의 문제점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소득세 환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급금의 약 30%가 수수료로 공제되는 경우도 있어 납세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무료 환급 서비스

 

 

 

국세청은 무료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추가 비용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년간의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관련 질문들 모음 (Q&A) 

 

 

 

 

Q. 올해 5월에 환급신고를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 5월에 신고한 환급금은 2023년 소득을 위한 것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환급금은 따로 안내됩니다.

 

 

 

Q. 언제까지 환급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도 부과제척기간인 7년 내에는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추석 전에 환급 받기를 원한다면 8월 말까지 신고해 주세요.

 

 

 

반응형

 

 

 

 

Q. 환급신고를 안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 확정을 위해 반드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Q.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A. 만약 추가로 적용할 세제 혜택이나 잘못된 세금 계산이 있으면, 홈택스의 '건별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선언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이미 환급을 신고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A. 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택스: 자주 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화면 하단의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연도별로 ‘일괄신고 대상선택’ 및 ‘신고화면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는 이미 환급신고를 마친 연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전에 환급신고를 한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